2023 북한인권보고서 - 국군포로·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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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북한 국군 포로로 끌려갔다 50년간 탄광 노동자로 노역한 故 한재복 어르신이 지난 2월 8일 89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재복 어르신은 1951년 4월 열일곱 살에 자원입대해 7사단 5연대 수색소대 2분대 소총수로 임하다 그해 12월 강원 회양군 전투에서 북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2001년 8월 탈북해 가까스로 한국에 돌아온 어르신은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맡아 국군포로 송환문제 해결에 나서며 우리나라 최초로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탄광 노역으로 폐암 투병을 하시다 올해 2월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故 한재복 어르신이 그토록 해결하려 했던 북한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으로부터 강제 억류된 납북자 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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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출신 등으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군포로를 북한에서 목격하거나 이들의 생활에 대해 득문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감시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군포로는 탄광이나 농장에 무리배치 되어 일하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경북도 무산군과 함경남도 단천시에는 수십 명의 군군포로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북한은 국군포로를 ‘43호’ 대상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도 감시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대학진학, 직장배치와 승진, 입당, 군입대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군포로는 허가를 받고 이동하더라도 담당보위원 등에 별도로 보고를 하여야 할 정도로 감시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대학입학, 군입대, 노동당 입당 등이 불가능하였고, 탄광이나 농장에 집단으로 배치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납북자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납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용군으로 납북되어 차별과 감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전시동원납북자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였지만, 많은 수가 광산에 무리배치 되어 노동자 등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인민반 등을 통해 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납북자에 대한 수집 사례는 특히 적어 상세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용

2017년,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개관식에서 납북자 이름을 찾고 있는 가족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산가족 실태는 월남자 가족에 대한 실태와 월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월남자 가족과 월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이 일률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차별의 정도를 달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남자 가족은 ‘당일꾼’, ‘법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진술과 ‘행정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군관학교나 보위대학 등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가족·친척 중 월남자가 있어 진학할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월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당일꾼’, 군 관련 직장 근무, 특정 대학 입학 등이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남한의 가족과 만나고 난 뒤 자녀들까지 감시와 차별이 생겼다는 사례들도 수

생각만 해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삶이 너무도 고단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공동성명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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