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서 및 사업수지결산서(2024년)

관리자
2025-05-09

공익단체는「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3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