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

관리자
2024-07-17

안녕하세요! 국군포로 가족회 회원님들!

2024년 6월 30일로 국군포로 가족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