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가족과 시간을 되찾기 위한 6.25국군포로유족회의 과제
01.대한민국정부는 현재 생존해 있는 미귀한 국군포로 대한 송환을 북한정부 에 강력하게 주장할 것을 촉구한다.
02.정부는 억류지를 탈출하여 제3국에서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국군포로와 가족들이 지체없이 한국으로 송환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끝까지 하여야 한다.
03.정부는 생환국군포로들의 현 생활실태를 철저히 요해하여 이들에게 조국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수 있는 사회정착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수 있는 시설을 시급히 마련해 주어야 할것이다.
04.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현층원에 안치되어 있는 억류지 사망 국군포로유해7구와 향후 한국으로 송환되는 유해들에 대하여 생환한 국군포로들과 동일한 전역식을 거행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햐 할 것이다.
05.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억류지에서 사망한 미귀한국군포로로 유해송환문제를 북한정부에 강력히 주장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06.정부는 2006년 3월24일 제정된 법률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1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항목을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국군포로로 본인은 억류지에서 사망하고 가족들만 한국으로 귀환했을시 생환국군포로와 동일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07.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2세들에게 일반 탈북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정부의 잘못으로 생성된 국군포로의 자손들인 우리는 북한정권에서 살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단순한 탈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일반탈북자와 달리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왔다. 이러한 우리들이 일반탈북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할것이다.
08.현재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정부에 국군포로의 생존 확인에 필요한 실무접촉을 하여 그들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할것이다.
09.정부는 또한 현재 북한정부와 진행 중인 이산가족만남을 통해 귀한노병들과 가족들이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북한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것이다.
10.정부는 말로만 국군포로문제를 국가적인 책무, 경제적인 복원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사안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